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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은 죄가 없음에도 구금, 형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아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윤씨 측은 지난 1월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윤씨가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 일수 전부에 대해 법령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일급은 6만8720원으로 형사보상법이 정한 상한은 최저 일급 5배로, 1일 보상금 상한 34만3600원(6만8720원×5)에 구금 일수 7326일(1989년 7월 25일∼2009년 8월 14일)을 곱해 형사보상금 규모가 산정됐다.
지난 5일 윤씨 측도 확정증명으로 이같은 보상이 확정됐다. 실제 지급까지는 관련 절차가 남아 수령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수사기관 불법체포, 감금, 폭행 등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