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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공매도는 다시 차입공매도(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와 무차입공매도로 구분되는데,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선진시장에서 널리 허용하고 있지만, 무차입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 대다수 국가에서 금지돼 있다.
개정안은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과징금은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한다.
현행법상 불법 공매도에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저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매도 투자자는 대차 계약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차 계약 투명성을 높여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대차 계약을 맺는다. 장외시장에서 당사자 간에 이뤄지는 대차 계약의 특성상 거래의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일시, 종목, 수량 등의 내용을 담은 대차 계약 내역을 전산화 등 조작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억원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간 특정 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주식을 공매도해 공모가격을 떨어뜨린 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발행 기업과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