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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17년 6월 21일 병가 중 추 장관의 보좌관을 통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고, 지원장교 김모 대위로부터 휴가 연장 승인을 받았다. 김 대위는 초기 조사에서는 이같은 진술을 했지만, 이후 “해당 날짜에 서씨와 통화해 승인 안내를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전 의원은 서 일병과 지원장교의 통화기록이 디지털 포렌식에 나오느냐고 물었다. 김 지검장은 “거기에는 나오지 않는다”며 “다만, 디지털 포렌식에 통화 내역이 없다고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이 “양자 진술이 다를 땐 디지털 포렌식이 제일 객관적이다. 6월 21일 지원장교 통화내역이 없다면 통화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김 지검장은 “(지원 장교가 검찰 조사에서) 통화를 했다고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지원 장교가 진술 번복에 대해서 김 지검장은 “지원장교의 4회 조사 중 3회차 진술이 사건 관계자와 일치한다. 서 일병에게 연차를 쓰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했다”면서 “지인 포렌식을 하면서 왜 (지원 장교가) 4회에 진술을 번복했는지 다 나온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진술 번복, 포렌식 자료 부재 등 상황에서 봐주기 수사라는 입장을 계속했다. 김 지검장은 “봐주기 수사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저는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