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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며 “저런 자가 어쩌다가 진보의 아이콘으로 수십 년간 행세하고 추앙받아 왔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혐의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혐의에 관련한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본인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에 대해 검찰은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조 전 장관의 증언 거부를 두고 “참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어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 대표도 조 전 장관의 증언 거부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역사가 말해준다고 할 건지?”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