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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檢 고발…“공무원 휴대폰 무단압수”

조용석 기자I 2019.08.14 16:04:46

14일 직권남용 및 강요, 통신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임종석 전 비서실장·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함께 고발
“휴대폰 강압적 압수 및 별건 감찰…철저 수사해야”

자유한국당 정점식(오른쪽), 김현아 의원이 14일 오후 ‘조국, 임종석, 백원우 고발장’ 제출을 위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유한국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한미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휴대폰을 사실상 무단으로 압수하고 또 별건 감찰을 벌였다는 주장이다.

정점식·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14일 조 전 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조 전 수석 주도로 청와대 특감반은 언론 유출자를 색출한다면서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압수 및 포렌식하고, 당초 의심했던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꼬투리를 잡아 별건 감찰했다”며 “감찰 대상도 아닌 하위직 공무원까지 포함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대전화 감찰의 경우, 행정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법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형사처벌 등 다른 목적에 쓰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나 상급 기관 감찰부서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핸드폰의 제출을 강요받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이 영장 없이 강제 압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강압적으로 압수 및 포렌식하고 별건 감찰하는 등 불법행위에 조 전 수석 등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조 전 수석이 엄정한 법질서 집행과 인권보호의 마지막 보루인 법무부 수장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조 전 수석 등이 외교부 공무원뿐 아니라 과기정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해양경찰청, 복지부 공무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사실상 무단압수하고 별건 감찰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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