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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北 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송민순 전 장관 무혐의(상보)

이승현 기자I 2017.11.07 17:14:41

"참여정부, 북한 의견 듣고 기권 결정한 것 아냐"
"송민순, 기권 결정 아니라고 볼 사정 인정돼…법적책임 못 물어"
檢,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기사 네이버 조작 의혹도 무혐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논란을 일으켰던 노무현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논란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 기사 네이버 검색순위 조작 사건이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송민순(69)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낸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지난 2007년 참여정부가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기권하기로 최종 결정하기 전 북한의 의견을 먼저 물어봤고 이 과정에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선 정국에서 송 전 장관의 주장이 논란이 되자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은 노 전 대통령 주도로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결정된 상태였다며 송 전 장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지난 2007년 11월 16일 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송 전 장관의 주장처럼 북한의 의견을 듣고 난 이후인 같은 해 11월 20일 결정한 것인지이다.

검찰은 여러 자료와 관련자들 조사를 거쳐 당시 정부가 기권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2007년 11월 19일 북한에 의견을 묻기는 했지만 북한의 반응을 확인해보자는 차원이지 기존의 기권 방침이 뒤집힌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다만 기권 입장을 찬성으로 바꿔보려고 했던 송 전 장관과 외교부 입장에선 11월 16일 회의에서 기권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된다며 법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송 전 장관이 지난 4월 이 사건과 관련된 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보호되는 원본이 아니며 10년 전의 내용이어서 비밀로 보호할 가치도 부족하다고 봤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는 지난 대선기간에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기사 노출을 막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도 낮아지도록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은 전문 수사관과 전문가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네이버 검색어 순위조정은 알고리즘으로 이뤄질 뿐 수동적으로 조작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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