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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폭염특보 단계와 현장 여건에 따라 야외훈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해당 지역은 야외훈련의 시간과 강도를 조정하고 충분한 수분 공급과 그늘, 냉방 공간,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더위에 취약한 훈련 참여자는 야외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했다.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야외훈련 시간을 단축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훈련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필요한 경우 실내훈련으로 전환하며 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야외훈련을 즉시 중지하고 참여 인원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해당 지역의 야외훈련은 원칙적으로 중지하고 훈련을 연기하거나 일정을 조정해 실내훈련으로 대체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훈련 전 기상정보와 폭염특보의 발효 여부를 확인하고 훈련 장소별로 폭염 노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했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안전통제관을 중심으로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수분 섭취와 휴식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그늘이나 냉방 장소로 옮겨 체온을 낮춘다. 의식 저하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에 신고해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할 방침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을지연습은 국가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중요한 훈련인 만큼 폭염 상황에서도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운영해야 한다”며 “기상 상황과 현장 여건을 면밀히 살피면서 무리한 야외훈련은 조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연습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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