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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전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협회장들과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 전직 회장단이 모인 대한변협 자문기구다.
협의회는 “형사사법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국민 보호의 목적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며 “특히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과정은 경찰과 검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 실무 현장에서는 송치 이후에도 법리검토와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건이 다수 발생한다”며 “죄명과 적용 법조의 오류뿐 아니라, 공범 관계 미확인, 증거 누락, 피해 규모 산정 미흡 등은 자주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는 송치이후 경찰 초동 수사를 보충하고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아 공소제기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라며 “이는 경찰 권한이나 능력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닌 기록을 원점에서 점검함으로써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로 인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소제기의 완결성을 높이는 검증 장치”라 강조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의 전국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검사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였다”며 “실무변호사들 대부분이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것”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편 논의가 국민 권익 보호와 사법적 진실 발견이라는 원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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