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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환자인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27일 보호 입원된 환자 B씨가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의 어머니는 딸이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 및 강박을 당했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양씨 등을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방조 행위에 대해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병원 의료진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되자 심의 신청을 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양씨와 간호진을 비롯한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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