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盧 비자금, 대법 판결 면밀히 검토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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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5.10.16 17:29:00

[2025 국감]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 처리 여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노재헌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임 청장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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