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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노재헌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임 청장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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