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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 원장은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진행된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슈 처리를 미루거나 임시로 봉합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칙에 충실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 이슈는 그간의 업계 관행, 과거 지침, 현행 국제회계기준(IFRS)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해당 이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는 “감독 규정에 관련된 것으로 할지, 자료 회신 형식으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며 ‘잠정 결론 방향’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금감원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의 쟁점은 1980~90년대에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로 사들인 계열사 보유지분(삼성전자·화재) 회계처리를 지금처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할지, 보험부채로 할지다. 2023년 도입된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처분할 때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IFRS17 도입 후에도 삼성생명이 배당 재원을 과거처럼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회계전문가와 시만단체, 정치권이 국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논란이 커졌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기된 금액은 8조 9458억원이다.
이 원장의 발언으로 지분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삼성생명이 지난 3월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으니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삼성생명은 최근 반기보고서에 “기업이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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