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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간호법은 폐기된 기존의 간호법과 다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추진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분리해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의료 영역에서 간호를 별도로 구분한 것에 대해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들이 반발하며 논란이 됐다. 특히 간호법 1조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문구가 단독 개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으면서 의사단체 반발의 불러일으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이를 근거로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최종 폐기됐다.
그러나 의대 정원확대에 반발해 전공의가 대거 업무에서 이탈하는 등 의료계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가 의료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며 간호법 재추진에 힘이 실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의사단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