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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청첩장에 김 군수 본인을 포함해 신랑과 신부, 양가 혼주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것. 김 군수가 발송한 1300여개 청첩장 가운데 카드 형태의 종이 청첩장에는 김 군수 본인의 계좌번호가, 1000여명에 돌린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과 신부, 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선 영향력이 큰 군수가 보낸 청첩장이 부담스럽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오는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참석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대놓고 축의금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함께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원 행동 강령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족이나 현재 근무 중이거나 과거에 근무한 기관 소속 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회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경조사를 알릴 수 있도록 돼있다.
김 군수는 “유관기관, 장흥군 내부 게시판 등에는 알리지 않았지만 이장, 사회단체장, 활동 중인 교회나 로터리클럽 회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다 보니 양이 많아졌다”며 “사려 깊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