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9일 ‘방송법 시행령’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범위를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3%에서 5%로 확대한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을 폐지한다. 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 간 소유 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33%에서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을 폐지했다.
아울러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법률에 정해진 최대 7년으로 확대해 안정적 방송사업을 보장케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및 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은 2010년부터 최대 5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은 2009년부터 외대 5년의 유효기간을 유지했으므로 약 12년만 개선이다.
세번째로는 종합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했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를 폐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의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투자가 촉진될 것을 기대한다”며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지난 3월에 입법예고 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