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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해 “공제 한도를 다시 예전으로 80%나 90% 등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한시 확대해야 한다는 양향자 의원 요청에 “(한도를) 60%까지 내려온 것을 다시 100% 해달란 건데 정부 정책을 변경해왔는데 다시 80%, 100%로 환원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 한도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공제 기간은 15년이다.
홍 부총리는 “작년도 세법을 개정해 공제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해) 일단 기업의 어려움을 도왔다”며 추가로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양 의원은 “2019년 상위 0.1%의 법인세 비중은 61%, 상위 1% 비중은 81% 이상”이라며 법인세 부담 비중이 큰 기업들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법인세 쏠림 현상) 때문에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답인지는 판단이 서지 않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가 보겠다”며 “제도 개선 방향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