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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가 제시한 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처벌수위가 완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우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라며 “중대재해법은 적용 범위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굉장히 넓어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해 하한을, 징역은 2년에서 1년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게 해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재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법안소위를 참관하고 나온 같은당 배진교 의원에게 “하한선을 왜 없앤 것인가”라고 물으며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하한선을) 한 건데”라고 말했다. 같은 당 류호정 의원은 “하한선이 없으면 (법안) 취지에 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배진교 의원은 “강은미 의원 법안 내용 중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0분의 1까지’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삭제됐다”며 “대기업 처벌규정이 상당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