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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교육부는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라는 공문을 각 대학과 전문대학에 보내 “학교축제 기간 동안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형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국세청의 요청을 받아 공문을 보냈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수도권 대학에서 축제 기간에 주류회사에서 구입한 술을 면허 없이 학생들을 상대로 팔았다가 국세청 조사를 받아 벌금을 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대학가에서는 대학축제 주점 불법 문제가 이미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한 지방 대학 4학년 학생은 “과거부터 계속 주점을 운영해오던 것을 갑자기 바꾸기 어려울 것 같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학가에서는 몇해전부터 과도한 술 문화가 문제가 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술 없는 축제를 실천하는 등 대학 내 주점에서 주류 판매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