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란' 다산신도시 아파트, 실버택배 도입하기로

정다슬 기자I 2018.04.17 17:37:45

차없는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높이기준 2.3m→2.7m 검토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진입 차단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주민과 택배회사들이 ‘실버택배’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해결책을 찾았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다산신도시 자연앤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김정렬 제2차관의 주재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택배 분쟁 조정 및 제도 개선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실버택배를 활용해 택배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을 활용하는 택배 서비스로,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88개 단지에 2066명이 참여하고 있다. 택배 회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 입구의 실버택배 거점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파트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택배 차량 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입주자의 입장과 차량 개조 비용, 택배기사 작업 불편 등으로 택배 차량 높이를 낮추는 것은 곤란하다는 택배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실버택배 도입·활용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 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고 택배 물품 보관소를 조성하는 한편, 실버택배 인력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 보름 동안은 택배회사가 추가 인력을 고용해 택배를 집까지 갖다 줄 예정이다. 나머지 한 달 보름간 대처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를 표방하는 신축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은 현행 2.3m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상부 공원화 단지로 설계할 경우에는 2.7m 높이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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