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내 공공분수 448개소 중 수질정화시설이 설치된 곳은 132곳(2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창진 서울시의원(새누리당)은 “시민이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접촉형’ 209개소의 경우에도 80개소에만 설치돼 있다”며 “본격적 가동시기인 4월~10월 사이에는 시민의 이용이 잦아지는 만큼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관리 지침’ 제7조에 따르면 시설관리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시관에 의뢰해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설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개방된 수경시설의 신고 의무 부여 및 정기적 수질검사 이행 등을 강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새로운 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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