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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 2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36명 중 간부 구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원 3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600만원이 선고됐다. 대진연을 탈퇴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한 1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된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 청사 부지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대통령 경호와 국가 중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 질서를 침해하고 국가 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진연은 지난 2024년 1월과 10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하며 주한미군 시설에 무단 침입하고 군용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2018년 출범한 대진연은 친북·반미 성향 대학생 단체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환영과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회와 시위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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