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중노위, 노란봉투법 막판 준비…현장 안착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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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3.04 14:00:03

전국 근로감독관, 노동위 조사관 참석
사용자성 인정 예시, 실무 가이드 등 설명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오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노동위 조사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노동부는 ‘해석지침’에 담긴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사용자성 판단 시 고려요소, 유의사항, 인정되는 범위의 예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노동쟁의에 대해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 세부 쟁점에 대한 의미와 판단원칙, 예시 등을 안내했다.

중노위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동쟁의 조정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주 노동부와 함께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하청노조와 원청사용자 간 교섭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조정을 두고는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 조정사건의 실무 가이드를 알렸다.

현장에서 근무할 근로감독관과 조사관 등 참석자들은 자유토론 시간에 구체적인 현장지도, 사건처리 방안, 현장에서의 역할을 함께 논의했다.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하기 위한 방안도 약 50분간 토론을 통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하청노조와 원청이 제도적 틀 안에서 교섭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초기에 개별 사례에서 노사가 원만히 교섭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사 모두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의 적극적인 역할에 기대하고 있는 만큼 노동부와 노동위가 협업해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원·하청 관계에서의 복수노조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교섭 지원을 위한 적극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하청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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