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1년 8개월…'헌정사 초유'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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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1.28 15:14:59

추징금 1281만원도…특검 구형 15년에 한참 못미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재판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샤넬백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헌정사 첫 사례가 됐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라며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할 망정 국민의 반면교사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영리추구는 인간의 본성이나 지위가 영리추구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뒤늦게 명품 가방을 수수한 데 대해 일부 자책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다만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로 봤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대가로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고자 통일교 집단을 입당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의혹 재판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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