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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혐의 입증되면 형소법 절차 진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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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10.31 10:46:50

전날 오전 10시 조사 시작해 23시간만 마쳐
추경호, 조서열람에 상당 시간…조서 171쪽
"이재명 정권, 정치탄압·보복 중단하라"
특검, 황교안 2차 압수수색 나섰지만 불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을 23시간 조사한 가운데 혐의 입증 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단 방침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팀이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해서 현 단계에서는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며 “오늘 조사 결과를 보고 혐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다.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면 그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추 의원은 전날 오전 9시58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시작해 오후 9시25분 심야조사를 마친 뒤, 오후 10시10분부터 이날 오전 8시45분까지 10시간 넘게 조서열람을 진행했다. 피의자 조사 시작부터 조서 열람을 마쳐서 퇴장하기까지 약 23시간이 걸린 셈이다.

조사가 길어진 것과 관련해 박 특검보는 “조서 열람을 아주 상세히 하고 본인이 추가적으로 진술하고 싶은 부분은 자필로 상당 부분 기재했다”며 “조서는 171쪽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를 마친 후 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에 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다”며 “(이재명)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마중을 나와 서로 인사를 나눴다.

특검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차원의 조직적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불참했었다. 특검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의원들을 표결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추 의원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수사 중 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 의원이 7분 이상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통화에서는 한 전 총리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는 이야기를 추 의원에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2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약 40분 만에 철수했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행을 거부해서 오전 8시 40분경 철수했다”며 “(황 전 총리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특검 측이) 전화를 걸면 끊어버리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철수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후에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지 않고 영장을 반납한 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재차 영장이 발부되면 증거확보를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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