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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현관 강제개방 시도` 30대男, 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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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기자I 2025.07.17 15:55:43

法 "재판 불만 법원 공격, 어떤 경우도 용인 안돼"
범행은 미수에 그쳐…반성문 제출 등 양형에 고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청사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법원 현관 자동문을 강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법원은 이 남성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김모(37)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다수의 사람들과 합세해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 현관 자동 유리문에 힘을 줘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여러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법원 현관 자동 유리문 손상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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