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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르면 금융위·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감원·검찰 등의 조사나 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위는 6개월 후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시점까지 국세청의 제재 절차가 이뤄지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심사 재개가 가능하다.
KCGI는 지난해 한양학원과 한양증권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고 지난 1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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