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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들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의 판단과 관련 “재판부 판단대로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더라도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이 아닌 저녁 7시39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저녁 6시52분경에 이뤄졌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제시한 기준으로 해도 적법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 처장은 “저희들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구속영장을 명령대로 이행했다”며 “그런 업무를 수행한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도대체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이 일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