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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퇴 요구 맞받아친 오동운 공수처장 "절차 위반 없어"

송주오 기자I 2025.03.12 18:17:13

12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출석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당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오 처장은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고, 법원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고 여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영장 쇼핑 의혹’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을 언급하며 사퇴를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들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의 판단과 관련 “재판부 판단대로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더라도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이 아닌 저녁 7시39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저녁 6시52분경에 이뤄졌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제시한 기준으로 해도 적법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수사 행각을 벌인 것이 내란이 아니냐’고 하자 “저를 내란죄로 고발하신 걸로 아는데 말씀이 과하다”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 처장은 “저희들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구속영장을 명령대로 이행했다”며 “그런 업무를 수행한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도대체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이 일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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