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못하게 해주겠다” 또래 성폭행·‘영통’ 중계한 10대, 결국

강소영 기자I 2024.10.25 19:16:46

또래 여학생 모텔에 감금·성폭행한 10대 男
영상통화로 지인에 중계하고 나체 사진도
法 “성고문에 가까운 범행, 엄벌 필요”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하며 영상통화로 실시간 중계한 고교생들이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그중 한 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를 받는 A군(17)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해 변태적 행위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비록 소년일지라도 성고문에 가까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상할 수 없는 전인격적 피해를 입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팅, DNA 증거에도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해 2차 피해를 입히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과 함께 또래 여학생인 C양을 폭행하고 감금했다. 이어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뒤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와 함께 별건으로 다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C양 사건의 또 다른 주범 B양은 협박용으로 C양의 나체를 촬영하고 영상통화로 성폭행하는 장면을 중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들은 C양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A군과 B양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각각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돼 따로 심리를 받았다. B양은 2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군이 타지역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뒤 그 충격으로 경계성지능장애를 앓고 있다”며 “대전으로 이사와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B양을 만나게 됐고 B양의 말이라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폭행할 생각은 없었으나 B양이 폭행하기 시작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17세 미성년자로 사회에 나가 무엇을 할지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등 갱생가능성이 큰 점, 경계성지능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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