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해당 법안이 여·야간 합의 없이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야당의 강행처리한 것으로 4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방통위는 “이사회의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개정안은 이사회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인사 5명을 제외한 16명이 모두 방송분야로 편중이 심각합니다. 더욱이, 국회에서도 방송분야 이사를 추천한다면 그 편중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는 방송분야 뿐만 아니라 경영·경제·법률·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되는 것이 필요하다”며“특히 직종 대표 단체의 경우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만이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회의 편파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은 특정 이념에 편향적인 단체들이 추천한 이사들로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하여 편파성이 우려된다”며 “방송사 집행부나 노조대표 등이 선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 이사회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21명의 이사진 운영으로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공영방송의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근거 없이 이사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운영비용만 증가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법안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변경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강행처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하여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이사 수를 늘리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안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