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윤 총장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에서의 증인신문을 위해 이 대전지검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윤 총장의 감찰 업무를 맡아,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후 그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상사인 박은정 감찰담당관 지시로 이 문구를 삭제했다고도 폭로했다.
아직 이 검사에 대한 증인 채택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류 감찰관은 이 검사와 함께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았고, 손 담당관은 판사 사찰 문건 논란이 빚어진 수사정보담당관실 책임자다. 박 부장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