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출석 요청을 했다. 하지만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재판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쟁점은 준법감시위원회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에게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삼성 측은 지난 1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지정했고, 2월에는 준법감시위를 공식 출범했다. 다만 준법감시위에 대해 특검 측은 “봐주기에 불과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사이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과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중 재판부는 지난 15일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4기)의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했다.
애초 전문심리위원 제도 적용에 반발했던 특검 측은 결국 참여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10월 21일, 23일 의견서를 보면 특검으로서도 전문심리위원 추천 의사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오는 29일까지 이해 관계없는 독립적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하면 상대방(이 부회장 측) 의견을 듣고 신속하게 참여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9일 5차 공판, 30일 6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내달 16일부터 20일까지는 전문심리위원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면담조사를 펼친다. 또 재판부는 이날 “오는 12월 14일 최종변론 공판기일로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미리 결론을 정한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우려했다. 재판부는 다음 5차 공판에서 후속 기일을 확정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재판 과정에서는 특검과 재판부 사이에 갈등이 그대로 보여지기도 했다. 특검팀에 파견 나온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이 정준영 재판장의 질문에 답을 하려하자, 정 재판장은 “기소 주체가 특검이기 때문에 이 부장 대신, 특검보가 직접 말을 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 부장은 잠시 말을 잊고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