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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4구역 시공사, 오는 24일 임시 총회서 최총 판가름

박민 기자I 2019.08.13 18:19:21

법원 ‘도급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결정

고척4구역 투시도.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법원이 “대우건설과 재개발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이 접수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조합 측은 오는 24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번에 문제가 된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이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시공사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12일 현재엔니어링이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도급계약 체결금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조합원들도 사전 기표가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투표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사전 합의에 따라 사전 기표가 된 6장의 투표 용지를 무효로 처리해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 모두 과반수 투표를 받지 못했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고척4구역조합은 지난 6월 28일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기준인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안건이 부결됐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투표에는 조합원 266명 중 절반 이상인 24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대우건설은 126표, 현대엔지니어링은 120표를 얻었다. 그러나 대우건설의 4표, 현대엔지니어링의 2표는 정해진 기표 용기 외에도 볼펜으로 미리 표시된 ‘사전 기표’ 흔적이 있어 논란이 됐다.

조합 측은 대우건설이 받은126표 중 4표에 대해 ‘볼펜 기표’를 이유로 무효 처리하면서 대우건설은 결국 과반을 넘지 못한 122표 획득에 그치며 시공사 선정 안건은 부결 선언됐다.

그러나 대우건설측과 일부 조합원은 “조합원들 가운데 연로한 분들이 많아 글자가 잘 안 보여 볼펜으로 미리 시공사를 체크를 해 둔 것”이라며 “특히 시공사를 선택한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유효투표로 인정한다는 예시표를 총회장 내 공지하기도 했다”며 무효표 처리에 대해 반발했다.

고척4구역 조합장 역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무효표에 대해 유효표로 인정하고 대우건설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현대지니어링은 지난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대우건설 측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24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무효표를 유효표 인정하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받아들이는 안건을 상정되는데 큰 이변이 없이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하자는 안건과 이전에 시공사 선정 관련 부결 선언한 것을 가결 선언으로 하자는 안건, 이에 따라 시공사는 최종적으로 대우건설로 공고하자는 안건 등 3개가 상정될 예정”이라 “이러한 안건을 발의한 조합원이 전체 과반이 넘어 가결에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대엔지니어링은 상황에 따라 향후 본안 소송 등 법적 공방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어서 당분간 시공사 선정에 따른 잡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척4구역은 공사금액이 1964억원(VAT 제외)으로 4만2207여㎡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5층의 10개동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전체 983가구 중 조합원 266가구와 임대주택 148가구를 뺀 569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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