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7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 지점에서 역주행하던 라보 화물차가 마주 오던 포르테 승용차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라보 화물차 운전자 박모(40) 씨와 박 씨의 아들(3)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포르테 승용차 운전자 최모(29) 씨도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최 씨는 이달 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로, 그의 차 안에선 지인에게 나눠줄 청첩장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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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오전 3시 34분께 경부고속도로 경남 남양산IC로 진입해 오전 7시 15분께 당진∼대전고속도로 충남 예산 신양IC 인근까지 정상 운행했다. 그러다 7시 16분께 당진 방향으로 운행하던 차를 돌려 20여㎞ 가량을 역주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상황이 담긴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선 박 씨의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가까이 붙어 역주행 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 시각 경찰 상황실에는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박 씨의 아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지 8분 후에 발생했다.
안타까운 이번 사고에 대해 온라인 상에선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관리 책임을 가족이 아닌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최근 조현병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 잇따르자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구현하고 법원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도 조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치료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신질환의 만성을 막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