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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산림청과 공동으로 DMZ를 제외한 전 지역을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MAB 한국위원회를 통해 9월 28일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내년 초 국제 생물권보전지역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7월께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승인여부가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은 법적 규제가 없는 세계 생물권보전 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지역이다.
이 일대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은 지난 2012년 환경부와 경기도, 강원도가 공동으로 ‘DMZ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신청했지만 용도구역 설정 부적절 사유와 지역주민의 호응 부족으로 유보됐다.
이에 따라 연천군은 용도구역 재설정 및 주민 인식 역량교육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번에는 DMZ를 제외한 전 지역(58,412㏊)을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했다.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은 임진강을 중심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인 핵심구역 6369㏊와 임진강 및 한탄강 물줄기 옆 100m, 보존국유림 등 완충구역 2만810㏊, 핵심 및 완충구역외 거주지 및 농경지로 구성된 협력구역 3만1233㏊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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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물권보전지역은 전 세계 122개국 686곳이 지정됐으며 우리나라에는 설악산과 제주도, 신안다도해, 광릉숲, 고창, 순천 등 6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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