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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대타협 이룬 국회, 남은 파견법도 '가즈아'

이승현 기자I 2018.02.27 18:32:41

與野, 오전10시~새벽 4시까지 밤샘토론 끝에 합의 이뤄
與 '휴일근로 중복할증' 양보..野 ''특례업종 축소' 수용
홍영표 "드라마틱하면서도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토론"
文대통령, 기회 있을 때마다 근로시간 단축 의지 표명
정치권 "이견 큰 파견법도 합의 이뤄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근로시간단축 법안통과관련 환노위원장과 3당간사 기자간담회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3당 간사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환노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김미영 기자]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621호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는 임이자 소위위원장 등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여야 의원 11명이 입장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어떻게든’ 결론을 낼 때까지 산회 없이 회의를 이어가기로 결의를 다지고 회의를 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립이 격화되면 정회를 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해지면 다시 회의를 시작했다. 그렇게 여섯번이나 회의를 멈추고 다시 시작하길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양보했고, 대신 야당은 특례업종 규모 축소와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를 받아들였다. 3당 간사들이 주요 내용에 대한 조율을 마친 시간은 자정을 넘긴 27일 새벽 12시 30분. 원내지도부에 이를 알리는 게 필요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우원식·김동철 원내대표와 통화하고 입장을 확정했다. 문제는 한국당이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김 원내대표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의사를 타진했다. 이후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했고, 회의는 새벽3시50분께 끝이 났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3선 의원을 하는 동안 이렇게 드라마틱하면서도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해서 합의 도출해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전격 합의될 수 있었던 데엔 홍 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간 연이 한몫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홍 위원장과 김 원내대표는 각각 야당, 여당 환노위 간사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홍 위원장은 개정안 논의가 막힐 때에 몇 차례 김 원내대표에 직접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년 초부터 재계와 노동계 단체를 방문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행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된 각계의 입장을 듣고 양보를 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한 몫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첫번째 화두로 이를 꺼내들었고, 수석보좌관 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강조해 왔다. 이같은 대통령의 의지가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근로기준법 대타협의 여세를 몰아 노동개혁 4법 중 미처리 법안인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과 최근 현안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타협을 이뤄내자는 목소리가 높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자, 금형, 주조, 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파견법에 대해 노동계와 여당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이 법에 반대하고 있고 재계와 야당은 현장의 필요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재계의 경우 상여금 등을 포함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이를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두 사안 모두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 위원장은 “어제 우리가 결과를 내고 모든 분들이 다들 만족해 했고,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가속도를 내보자하는 결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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