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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깜빡한 경찰…구속된 절도범 도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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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10.08 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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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찰관 "고지했는지 기억나지 않아" 상부 보고
절도 피의자, 구속 취소 뒤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변호인 선임 및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절차)’을 고지하지 않아 구속이 취소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이미지=뉴시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이미지=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김금이 부장검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A(22)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전북 전주 시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공소청에 구속 송치된 A씨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체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공소청 확인 결과, 실제로 경찰은 A씨를 체포하면서 피의자 권리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를 체포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란다 원칙을 비롯한 권리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 이전이나 제압 과정 또는 제압 직후에 이뤄져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전주지방공소청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위법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구속을 취소했다”며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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