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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고등학생은 주인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뒤 물건을 낚아채 달아났다.
당시 금은방 업주는 약 70m를 쫓아간 끝에 A군을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A군은 범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해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중학생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두 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중학생에 대해서만 영장만 발부했다. 직접 골드바를 훔친 고등학생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학생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혐의가 무겁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