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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고딩이 금 10돈 훔쳤는데...'망본 중딩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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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07.24 14: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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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주머니에 흉기 있었는데도
"증거인멸 우려 없어 보여"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75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쳐 달아나려던 중·고등학생이 추격전 끝에 금은방 주인에게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으나 망을 본 학생만 긴급 체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고등학생은 주인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뒤 물건을 낚아채 달아났다.

당시 금은방 업주는 약 70m를 쫓아간 끝에 A군을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A군은 범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해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중학생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두 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중학생에 대해서만 영장만 발부했다. 직접 골드바를 훔친 고등학생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학생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혐의가 무겁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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