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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기준 고시 제정…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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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6.30 12:00:05

전성분 공개 병행 시 유효기간 3년→5년 연장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확산 기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위해 화학물질 사용을 줄인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혜택을 법령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사진=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사진=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간 민관 협력 기반으로 운영해온 제도를 법제화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할 제도적 토대를 갖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위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서류 및 현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다. 해당 제도는 2021년부터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자발적협약 등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됐으며 이번 고시 제정으로 법제화됐다.

고시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를 표시해 제조·수입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받을 수 있다. 단,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전성분 공개를 함께 이행해야 한다고 기후부는 부연했다.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 연장은 기존에도 전성분 공개를 비롯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정보를 추가 공개할 경우 공개 내용에 따라 1~1.5년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기후부는 이번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 지원 대상에 추가되면서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활동이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신청 방법과 선정 제품 목록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법제화를 통해 기업의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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