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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 쿠팡 사태를 들었다. 그는 “쿠팡이 이렇게 오만한 이유는 그렇게 하더라도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돈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쿠팡은 소송을 제기한 소수 피해자들에 한해 수년간 소송을 거쳐서 소액의 배상금만 지급하고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해서 이번 쿠팡 사건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소액 다수 피해자가 각자도생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분쟁의 이례적 해결 한꺼번에 해결, 사회적 갈등의 조기 해소를 위해서도 집단 소송 제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은 소비자 한 사람당 10만 원만 배상해도 총 배상액이 3조 37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집단소송법을 발의한 건 오 의원이 처음이 아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지난주 집단소송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안은 원고 적격을 갖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대표격으로 손해배상 책임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채권을 확정하도록 하는 유럽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 김 의원도 이 법을 발의하며 “미국에서는 이렇게 무모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배상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대기업들이 책임인정과 배상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며 “미국기업임을 자처하는 쿠팡은 한국에서 미국 대기업들의 일반적인 태도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쿠팡의 불법ㆍ위법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와 징벌을 하려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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