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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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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5.10.20 18:50:11

비공개 전원위 열어 찬성 6명·반대 2명로 가결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의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 씨의 변호를 맡은 박경호 변호사가 14일 오전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A 씨가 남긴 메모 내용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권위는 20일 오후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안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의 자필 메모 등에서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며 해당 논란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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