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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자료 송부를 요청한 상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종결되면서 이번 주중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지만, 검찰의 회신, 국회 측의 자료 열람 및 제출 과정 등을 고려하면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3월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과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한 총리 측은 심판과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본인의 탄핵심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측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이 비상계엄의 단초로 지적된 만큼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먼저 판단 받아야 한단 이유에서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두 차례 변론준비 절차를 거친 뒤,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만으로 심리를 마무리했다. 국회 측은 증거 확보를 위해 추가 변론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국회 측은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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