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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정치자금 목적으로 돈을 모으면 의율이 가능하다”며 “경위나 과정 등은 자세히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장 분량은 증거목록을 제외하고 20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기획실장, 남욱 변호사 등을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 일당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았으며, 특히 김 부원장이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정 실장 등 이 대표 측근들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