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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지원단체들 "신고 대상에 탈세·배임·횡령 포함해야"…권익위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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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1.11.17 21:59:30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주년 계기로 간담회
권익위,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관련 체계 정비 예정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익신고자 지원단체들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탈세·배임·횡령 등 재산범죄 관련 법률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계기로 한국투명성기구(TIK), 한국청렴운동본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 재단,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필요성 △신고 대상 기관에 언론을 포함할지 여부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절차 마련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 필요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 △비실명 대리신고 기관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지원단체들은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와 관련해 탈세·배임·횡령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취지가 민간영역의 부패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것임에도 현행 법률로는 가장 심각한 기업의 탈세·배임·횡령 등 경제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 를 할 수 없다는 데 대한 문제 인식이다. 공익신고대상 법률에 형법과 조세범처벌법이 빠져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20대 국회 때 형법과 조세범처벌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관계 기관의 이견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단체는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률제(30%)로 개선하고 현행 최대 30억원인 상한액을 폐지해 신고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공익신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권익위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부패를 예방하고 신고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와 향후 10대 공익신고 신고자 간담회, 광역자치단체 공익제보지원위원장 회의,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꾸준히 늘어나 기존 284개에서 471개 법률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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