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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귀 요소수' 매점매석 물가교란행위로 형사처벌…내주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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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1.11.03 18:45:48

온라인 판매 최대한 자제, 평상시 수준 판매량 유지
주유소 판매량 제한…승용차는 1통, 화물차는 2~3통
요소수 매점매석 집중점검 특별점검반 운영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요소수 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진열장에 요소수가 품절되자 다른 물품들로 채워져 있다.
정부는 요소 원료를 의존해온 중국과 협의해 수입을 늘리고 수입처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주 중으로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근거규정 고시로 제정·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3일 요소수 제조 유통 업계 및 경유차 제작사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유관부처와 협의해 다음주 내로 관련 고시를 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가 시행될 경우 매점매석 행위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요소수 품귀로 중고거래 시장에서 차량용 요소수는 원래 가격의 10배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 제조사는 온라인 매장 판매를 최대한 자제하고, 유통사는 평사시 수준의 이상 판매는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환경부는 “참석한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과 요소수를 소분·포장한 제품을 온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협의하고, 중간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수준 이상의 판매는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판매할 때도 필요한 만큼만 차량에 직접 주입해 계량·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승용차는 한 번에 10리터들이 1통, 화물차는 10리터들이 2~3통 수준에서 판매되도록 했다.

나아가 환경부는 농업용 요소를 사용해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판매하거나, 폭리를 위해 요소수를 매점매석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현장점검은 이날부터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 및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각 유역(지방)환경청이 실시하며,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가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관계부처 등을 포함해 확대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량용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소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저품질 요소수를 불법 유통하거나,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요소수 제조사들은 환경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량과 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차량 등에 요소수 공급을 긴급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지역별 업체 분포에 따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3개 유역환경청, 3개 지방환경청(이하 유역(지방)환경청)이 중개역할을 맡는다.

한편, 환경부는 중국 수입 재개를 위해 요소수 제조사별로 상세한 수입 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하고, 제조사별 계약 현황이 입수되는대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와 공조해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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