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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부·여당에 불리한 조사를 방해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른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돌리거나 특조위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청와대까지 개입된 조직적 범죄로 특조위는 사실상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2기가 출범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1∼5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총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막대한 권력을 동원해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면서도 “이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대부분”이라며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징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