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대비, 가업상속세 폐지·법인세 인하 필요"

이승현 기자I 2020.09.15 17:28:29

경총 ''코로나19 극복위한 세제개편'' 토론회 개최
원윤희 교수 "기업경영 영속성 위해 상속세율 낮춰야"
이성봉 교수 "법인세 최고세율 22% 낮추는 것 시급"

경총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김철 EY한영 회계법인 파트너,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 김상겸 단국대 교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세환경을 국제 기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심은 가업상속세 폐지와 소득세 확대, 법인세 인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청중 없이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됐다.

◇“상속세수 비중 0.1%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 0.6%p 하락”

‘코로나19 시대 조세정책의 주요과제 - 소득세와 상속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유지와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은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조금씩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원 교수는 “실증분석 결과 높은 상속세는 경제성장과 민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1965년부터 2013년까지 48년간 상속세가 있는 OECD 16개국을 실증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0.1%포인트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하락하고, 민간투자 증가율은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세 부담 완화는 국제적 추세”라며 “스웨덴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은 상속세율을 인하함과 동시에 기초공제액을 높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었고 일본은 가업 상속에 대한 특례확대 조치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업 상속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단기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동시에 가업 상속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는 조치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업 상속을 쉽게 해주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코로나19가 안정된 후에는 국가채무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세수입 확대를 모색해야 하는데, OECD 국가들의 부담구조와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우선적으로는 소득세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세수 확대가 필요할 때 그 부담은 특정계층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납세자가 그 부담능력에 맞추어 고르게 부담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고소득계층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D 촉진위해 ‘특허박스제’ 도입, 세액공제율 상향해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밸류체인(GVC) 변화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고, R&D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


이 교수는 “최근 급변하는 GVC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법인세 관련 2020 세제개편안이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어렵다”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 측면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현행 글로벌 과세체계에서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토주의 과세체계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고, 글로벌 과세체계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한 번 더 과세하고,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는 형태다.

이 교수는 R&D 세제와 관련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R&D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제도’ 도입,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재도입을 통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가 경제성장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증분석으로 제시됐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논의 시 합리적인 세제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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