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7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소위 검언유착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 수사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에 공개 질의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검언유착이라는 의혹 외에 소위 ‘권언유착’이라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피해자라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나 중간 의사 전달자인 지모씨가 ‘마치 이철 대표가 로비자료를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채널A 이모 기자에게 덫을 놓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 검사장을 검언유착의 당사자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이어 “해당 사건의 혐의 유무, 가별성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채널A 기자들, 한 검사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처럼, 권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진행해 이 대표, 지씨 등의 상호 의사연락 내용 등을 명확히 확인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검사는 또 “현 수사팀이 수사 초기 MBC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이후 권언유착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고 제보자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검찰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체포영장 청구 등 필요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과연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를 단정하고 더욱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한다는 결론이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정말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유리한 녹음 내용을 뺀 것을 악마의 편집으로 봤고, 검사의 객관의무를 심각하게 위배해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 수사팀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이 자체로 감찰사안으로 생각된다”며 “편파 수사 이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로 인해 검찰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에 놓여, 이대로 완벽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