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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특고) 노조할 권리 등 노동권 보장이 빠졌고, 쟁의 행위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것은 ILO 기준에도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 역시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의 단결권만 확대하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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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협약(87·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8·105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고용부는 지난 22일 외교부에 4개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 협약 비준을 의뢰했다.
이와 더불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정부입법안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9월 9일까지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정부 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실업자와 해고자, 퇴직공무원·교원, 소방공무원 등도 노동조합에 가입을 허용한다. 노조 가입 자격은 정부가 아닌 노조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미 2004년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경영계는 정당하게 해고한 자·퇴직자·실업자·사회 활동가 등 기업과 무관한 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노사관계가 사업장 밖 정치적 이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에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조합 활동시 사업장 출입·시설사용에 관한 노사 합의절차나 사업장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기업의 우려를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입법안에 노조 임원 자격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로 한정한다고 담았다.
현재 노조법에 있는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다.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위배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통해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액을 제한하고 있다.
勞 “특고 노조권 보장 누락…사업장 점거금지, ILO기준 위배”
사실상 허가제라며 ILO가 개선을 요구한 노조 설립신고제도 개편은 이번 법 개정안에서 빠졌다.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온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 설립 등 노동기본권 보장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특고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노조할 권리 보장 등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ILO 역시 한국에 특고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공익위원 최종안에서도 현행 노조설립신고제 폐지가 아닌 제도를 결사의 자유 취지대로 운영 개선하라고 당부했다”며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는 노조법 시행령에 노조아님 통보 조항(시행령 9조 2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이 있어 향후 입법 추진 경과를 보고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고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단순 결사의 자유 차원을 넘어, 단체교섭권을 인정할 경우 사용자의 교섭을 어떻게 촉진할지 등 복잡한 내용이 결부돼 있다”며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입법안에는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직장 점거를 제한했다. 경영계는 ILO 비준 시 노조 단결권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해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 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 등을 요구해왔다.
노동계에서 특히 문제삼는 것은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금지’다. 노동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파업을 하지 못하면 파업 자체가 무력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업장 점거 금지는 ILO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ILO는 직장 점거를 쟁의 행위의 정당한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하고 회사 부지를 점거해 사용자를 압박하는 것도 파업할 권리로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정부 입법안은 ILO 핵심협약에 한참 미달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라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면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한만큼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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