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중심으로 별도 입법을 마련하기보다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론화 모델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8일 경찰청, 법무부 등 권련기관까지 나서 범정부적으로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하려던 것과 온도차가 난다. 최근 정의당이 오픈넷 등과 함께 정부의가짜뉴스 대책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토론회를 연 뒤 이뤄진 일이다.
특위에서는 박 위원장 이외에 안진걸 위원(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조대진 위원(변호사), 박선아 위원(변호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민 위원(변호사) 등이 함께 했다.
민변에서는 김호철 회장을 비롯 김남근 부회장, 송상교 사무총장, 이강혁 언론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은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나서서 진실과 허위를 판단하는 것은 옳은 방향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5.18 허위조작 영상을 언급하며 공적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변은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사회적 폐해 지적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이강혁 언론위원회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법의 경우 적용과 해석과정에서 불명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상교 사무총장은 최근 법무부의 대책발표를 예로 들며, 정부 주도로 처벌에 무게를 둔 대책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대책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부회장도 가짜뉴스 내지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그 자체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언론이나 SNS등에서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가짜뉴스를 이용한 사회적 보호대상이 소수집단이나 개인을 공격하는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가짜뉴스 조작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적 대응 보다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소수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폭력, 차별, 적대 등을 선동하거는 혐오표현에 대한 행정적 규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공론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으로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사회 각계를 방문하여 공론화 모델에 대한 필요성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