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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보호자, 1년간 보호아동 ‘임시 후견인’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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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4.28 14:47:31

후견인 공백 대비 연장 사유 구체화
아동권리보장원, 후견인 선임 등 법률상담 지원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부모의 학대·유기 등으로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위탁가정 보호자가 최대 1년까지 임시 후견인을 맡을 수 있게 되고, 법률상담 지원도 함께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학대·유기 등의 사유로 부모의 보호가 어려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위탁가정 보호자가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1년까지 임시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생길 우려를 대비해 임시 후견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규정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연장 사유는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으로 긴급한 보호자 동의 필요, 그 밖에 후견 연장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점검 방법, 절차, 후속 조치 등도 마련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후견인 선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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