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7일부터 15% 적용 중에 있어
자동차 부품 등은 특별법 제출되는 달 1일 소급 적용
목재·항공기 부품은 MOU 서명시 즉시 발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적용 시점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 상호 관세는 지난 8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자동차 부품·목재·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 등 개별 품목마다 발효 시점이 다르다고 밝혔다.
 |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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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합의사항(조인트 팩트시트) 설명 자리에서 관세 부과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상호관세는 아시는 대로 지난 8월 7일부터 15% 적용 중에 있다”고 대답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국내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부품은 별도 우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에 1일부터 소급해 관세 인하를 적용할 텐데 이 법안은 지금 마련이 돼 있다”면서 “정부가 해당 법안을 11월에 제출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목재·항공기 부품은 MOU 서명 즉시 관세 인하가 발효된다.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이행 계획을 합의하는 시점부터 관세가 면제된다.
이외 모든 조치는 미국 상무부의 권고가 연방 관보에 게재되면 최종 확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오후 보다 구체적인 품목별 적용 절차를 추가 브리핑할 예정이다.